금융위 금감원 형식적 검사에 그쳐
주주인 회원사가 '을'...협회 사업계획서조차 검토 못해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갑질' 논란, 방만경영 등 금융투자협회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견제·감시의 부재가 꼽힌다.
정부 당국에서는 협회의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아닌 만큼 몸을 사리고 있다. 직접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갑을 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실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투협회장 논란 등을 다룬 뉴스를 주말에 접했다. 오늘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가 (금투협회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들의 의견은 다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투협회는 회원사 조직인데 검사는 안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일반검사 권한이지 (갑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갑질논란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검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이 금투협에 대한 검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투협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경영유의 4건, 개선 4건 등 주의조치에 가까웠다.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15년 '방만경영'의 사유로 14건에 달하는 제재를 받은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감시·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협회비 사용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가 자율규제기관인 만큼 금감원이 이임한 것 외 예산 내역은 자율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있다"며 "검사 및 그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에서 맡고 업무감독권 관리감독은 금융위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에 대한 검사는 보통 3~4년 주기로 시행된다"며 "금투협이 자본시장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내규 위반은 협회에 직접 자율지도를 하라고 권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들도 협회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에 따라 증권사·운용사들은 상품출시, 광고게재 등에 있어서 협회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협회가 '갑'의 위치, 회원사가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실제 회원사들 연간 수십억원 대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협회의 결산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야만 한다. 금투협에 참석 권한을 일임한 회원사들은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한다. 총회에 불참했지만 결산보고서를 받고 싶을 경우는 협회에 특별 요청을 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직접 참석한 회원사들에만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네는 자료 요청을 해야만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간단한 광고를 집행하려 해도 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협회에 대한 견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일정상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협회에 일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회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비 등 재무제표와 안건을 볼 수 있는 데 협회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사실 협회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며 "협회비도 증권업계 발전이라는 대의로 낼 뿐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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