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에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불법산행·음주·흡연·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거나, 일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시 쾌적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준법 질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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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22 18:4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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