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여성'과 '미혼여성'에서
지역 사업장 근무하는 '여성'으로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민주당·비례)의 대표발의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독신여성'과 '미혼여성'으로 한정됐던 입주대상자를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00세대 규모로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입주를 원하는 여성은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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