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CJ헬로 결합 합의 유보…'교차판매' 최대 변수로

기사등록 2019/10/17 16:42:48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CJ헬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청서와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오른쪽은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2019.03.15.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CJ헬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청서와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 오른쪽은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TV 1위) 인수 허가 심사와 관련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보류 결정은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대한 통신사 간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되는 데 교차판매 수위가 최대 관건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17일 통신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케이블TV 2위) 결합 안건을 심사한 후 LG유플러스 건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향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인수 심의 관련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 유보에도 공정위가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인수를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우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에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머뭇거린 가장 큰 원인으로 교차판매 금지 조항과 관련해 SK텔레콤-티브로드와의 결합 심사 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케이블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또 합병법인도 SK텔레콤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LG유플러스의 IPTV 상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쪽 교차판매'는 허용한 것이다.

공정위가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더 불리한 승인 조건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공정위 위원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임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인수할 경우 경쟁력 약화와 대표 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연기된 것이지 반려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인수 심사 허용 여부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사업 인수 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 TV로 나뉘어 '1강 4중' 체제였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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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CJ헬로 결합 합의 유보…'교차판매' 최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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