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건의
비공개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P2P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업계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방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법정협회 출범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금융당국에 산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건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허용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이다.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겠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힘쓰고 핵심 경쟁력을 키워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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