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 광주 학원교습시간 단축론 제기

기사등록 2019/10/17 10:28:57

학벌없는사회 "학생건강권과 인권 고려, 조례 개정해야"

불 밝힌 학원가. (사진=뉴시스DB)
불 밝힌 학원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교육분야 시민단체가 9년째 제자리인 광주지역 학원교습시간을 학생 건강권 등을 감안해 단축하는 등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2010년 조례 개정 후 1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학생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 재조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초등생과 유치원생도 밤 10시까지 심야교습이 가능하고 주말과 휴일도 쉼 없이 유지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서울의 경우처럼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유지돼 오다 장시간 교습에 따른 학생건강권과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10년 정부 정책에 맞춰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습시간이 수년째 변동없이 이어지는 사이, 지난해 광주지역 사교육비는 학원과 학습지 열풍 등을 업고 학생 1인당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75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또 "새벽부터 이어지는 무한입시경쟁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공부와 쉼의 균형 등을 위해 학원 종료시간을 학교급별 하교시간과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단축 조정하고 일요일 영업을 강제 금지토록 교육청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 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일요휴무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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