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여고생 살인' 등 충북 장기미제 14건 처벌 가능

기사등록 2019/09/19 17:02:48

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 만료로 주목받는 사건들

1990년대 사건은 처벌 불가…사실상 수사 중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역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에서 1995년부터 수감 중이다. 사진은 부산교도소 정문 모습. 2019.09.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역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에서 1995년부터 수감 중이다. 사진은 부산교도소 정문 모습. 2019.09.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1980년대 후반 전국을 뒤흔들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 수감 중인 이모(56)씨다.

다만, 이씨에 대한 추가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25년으로 늘어난 뒤 2015년 7월24일 폐지됐다.

이 규정은 폐지 당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소급 적용된다.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재판에 넘길 수가 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법 개정 이전인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발생, 이미 2006년 4월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확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단 얘기다.

충북에선 1995년 청주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과 2000년 충주 30대 남성 살인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각각 2010년, 2015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당시 수사기록은 남아 있으나 수사의 실익,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실질적 수사는 멈춘 상태다.

현재 도내에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장기 미제사건은 14건이다.

2001년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2004년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2005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 2009년 청주 50대 주부 살인사건, 2014년 청주 여고생 실종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2001년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6월 한 TV 시사교양프로그램 방송에서 재조명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정모(당시 16세)양은 2001년 3월 영동군 한 공사장에서 두 손목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공사장 인부와 학교 친구 등 57명을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처럼 DNA를 통한 범인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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