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 원론적 설명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 입원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상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입원실이 하루에 3백만원이고 석 달이면 3억원인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VIP병실 중 57평짜리 병실에 입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비용은 하루 327만원이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으로만 약 2억9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병원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모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원래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이라는 의미이고 본인이 낸다는 걸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론적 차원의 설명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이 끝나면 결제를 할텐데, 보호자는 유영하 변호사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특실 30여개가 있는 제1병동과 VIP병실 9개가 마련된 제2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21층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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