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할 예정
피의사실공표 방지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
당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한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제고 방안, 최근 문제가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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