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9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 B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C(38) 씨 등 아파트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민 200여 명도 옥상과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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