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0년 넘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기사등록 2019/09/16 15:38:11

올해 말까지 총 1만2548건 압류해제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10년 이상 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실제로 재산가액이 현저히 낮고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규모만 증가시켰다.

이에 구는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총 1만2548건에 해당하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중지 조사대상은 압류한 지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기타채권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은 사실상 공매가 불가한 합유재산(공동소유 재산), 묘지, 하천 등이 대상이 된다.

차량은 차령경과, 자동차 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나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등를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압류재산은 8월부터 3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실익분석을 마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해당 대상에 대한 압류를 해제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고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가 제공하며, 구 입장에서는 부실체납 정리로 행정력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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