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지분변동 사항 상시보고 조건
국토부는 16일 오전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 시 제출한 주요 사항의 변동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에 앞서 확보한 투자의향자들이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1650억→2000억원) 의향서(LOI)를 다시 체결하는 등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 받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준수 ▲재무건전성 유지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의 국토부 상시보고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 국제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함에 따라 지난 6월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항공법상 대표이사가 바뀌면 면허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대표변경만으로 변경 면허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대표를 바꿨다고 해서 사업계획 불이행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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