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4일 오전 공항서 체포
조국 가족에 사모펀드 투자 권유
조국 처남도 불러 투자 경위 추궁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좀 더 해야할 게 남았다"며 "48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도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캐묻고 있다.
조 장관 처남 가족은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무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상무가 피의자 신분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자진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고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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