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웰쓰씨앤티 대표 소환조사
법원 "구속 필요성 없어" 둘다 기각
조국 5촌 조카 공항서 체포…조사중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를 소환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도 소환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조국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실소유주 맞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씨보다 앞서 오후 1시44분께 출석한 최씨도 '투자 회수금 어디에 사용한 지 아나'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가족 펀드'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실제 투자액(10억5000만원)과 달리 애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약정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이씨에게 적용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코링크PE 내부 자료 등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기각했다. 또 최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 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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