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정소득액 이하 일반저소득가구 중 지하, 옥탑거주, 독거어르신 ,무더위취약가구를 우선적으로 접수받는다.
공공건설임대아파트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중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냉방용품은 15만원 상당의 선풍기, 냉각팩 ,쿨매트 등이다. 가구별로 지원된다. 동 주민센터에서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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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9/11 11:56: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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