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 장병·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포함

기사등록 2019/09/10 10:00:00

정부 '구직자 취업촉진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전역 1개월 전 장병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닥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도 대상에 포함

내년 7월 1일 시행 목표...내년 5281억원·35만명 예정

고용부, 2021년 50만명·2022년 60만명으로 확대 방침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7월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해 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과 폐업 자영업자 등도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원 씩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법률안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 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8~64세 저소득 구직자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해 60% 이하로 확대 방침)인 사람으로 했다.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적용한다.

또 고액 자산가(6억원 이내)가 아니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일정기간의 취업경험 등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역예정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예정 장병은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역예정 장병을 제도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취업족진)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역예정 장병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역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정책관은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과 같은 대상들은 지금도 취업성공패키지에 '특정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수준이 중위 60%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한 취약층이라고 보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체 합쳐서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2020년 예산과 지원규모는 각각 5281억원, 35만명이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2021년에는 1조2000억원 정도, 2022년에는 1조30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에는 인원이 60만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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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 장병·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포함

기사등록 2019/09/10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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