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방적 마을버스 요금 인상 추진 '말썽'

기사등록 2019/09/08 15:13:55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근거도 없이 200원 인상 결정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시 마을버스 요금도 올리겠다고 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명확한 근거 없이 요금 인상액을 정해 말썽이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자 환승할인 등의 이유로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을 같이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명확한 요금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9월 말 인상되는 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운임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었고, 요금 산정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인상액을 정했다.

시는 도로부터 7월26일 마을버스 요금 조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받은 뒤 운수업체 관계자와 2차례 만나 의견을 듣고, 각 시·군 담당자와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이달 3일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 마을버스 운임 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결정된 마을버스 인상 금액은 200원이다. 각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요금 조정액을 신고하면 시장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정 요금은 앞서 운수업체와 각 시·군 담당자 협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시장이 해당 사안을 처리한 뒤 교통카드 단말기 등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8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1월께 마을버스 요금이 현재 1200원(교통카드 11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13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버스 인상 금액 200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만큼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면서도 명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도 시내버스 요금은 경기연구원 용역으로 적절한 인상액을 정하고, 버스정책위원회 안건 의결, 주민공청회, 소비자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해졌다.

마을버스는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한다. 운송사업자가 요금을 정해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이처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엄연히 다른 데도 도에서 정한 시내버스 요금을 준용해 결정한 것이라며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가 있어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을 때 마을버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2015년 요금 조정 때에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고나서 마을버스도 올렸다. 용역이나 주민공청회는 의무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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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방적 마을버스 요금 인상 추진 '말썽'

기사등록 2019/09/08 15:1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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