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1회 10월에 20만원 지급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올해부터 연 1회 경로의 달인 10월에 20만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9월 한달간이다. 효행가정 대표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자료를 검토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주민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작은 뜻이지만 효행장려금이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孝) 실천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대문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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