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보고서 훼손' 최기화 전 MBC국장,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19/08/27 12:16:21

2015년 9월 민실위 보고서 찢은 혐의는 유죄

"부당노동행위"…1심 벌금 500만원서 300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문화방송(MBC) 보도국장 시절 노조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감형됐다. '노조 측 접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언론자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22일 문서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최 이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이사는 MBC 보도국장이었던 2015년 9월9일 방송센터 7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ABC도 사라진 뉴스데스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당시 MBC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수사', '포털뉴스 정치적 편향성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이사는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버린 뒤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기자와 프로듀서(PD) 등에게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이사 측은 "'민실위 간사가 보도과정에 대해 문책하거나 추궁할 경우 응할 이유가 없다. 계속 추궁하듯 취재하면 접촉사실을 보고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간사의 취재 등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찢은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뉴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이어서 직원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폐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보도국 소속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볼 수 없고, 민실위 간사는 기사와 취재에 관한 질의를 했을 뿐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보도비평과 모니터링이라는 목적을 넘는 정도의 추궁이나 비난, 강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이사가 보고서를 찢은 행위는 노조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봤지만, 편집회의에서 한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의 약속이 포함돼있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들이 민실위 간사로부터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간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질문으로 인해 기자들이 압박감을 느껴 취재 활동과 보도 행위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해 이의제기를 하는 건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집회의에서 발언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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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보고서 훼손' 최기화 전 MBC국장,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19/08/27 12:1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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