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에 격분
말다툼 끝에 무시당했다며 살해
대법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엄벌에 처한다고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A씨의 억울함과 유족의 고통은 형을 정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