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부지사 국무조정실 방문, 해법 모색
23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이 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제를 도입하면서 없앤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의 도입이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제도개선의 주무부서인 행안부가 이의 도입을 정면 반대한 것인 데다, 정부입법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지난 7일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 이 제도의 도입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정부입법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후 정부의 입장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또 이 제도개선안이 최후 정부입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이 제도개선안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도가 실시되기전 4개 기초단체와 1개의 광역단체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으나,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제를 도입하면서 그 조건으로 기초단체를 없애고 현행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둬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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