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기사등록 2019/08/22 14:38:09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페이스북은 22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동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지연시킨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페이스북이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9~10개월간 두 통신업체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접속장애를 겪었고, 두 통신사가 원성을 들어야 했다. 페이스북이 막대한 사용자 수를 등에 업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의 접속 우회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약 두 달 뒤인 그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이날 1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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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기사등록 2019/08/22 14:3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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