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까지 신청접수…2020~2022년 위탁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후 의료기관에 위탁돼 운영을 시작한 중앙치매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치매등록통계사업, 인식개선 등을 수행해 왔다.
중앙치매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256개소)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발·보급, 종사자 교육 과정(커리큘럼) 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 올해 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해 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위탁신청서, 시설·인력 현황과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 양식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선정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응모 기관의 치매 사업·연구 실적, 중앙치매센터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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