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투자' 사모펀드 7억 넣은 기업, 영업이익 급증"
"웅동학원 이사 시절 무변론 패소, 동생회사에 이득"
"檢, 2주내 기초조사 완료…지명철회·자진사퇴" 요구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한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해당 기업 매출이 1년 만에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담겼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한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해당 기업 매출이 1년 만에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담겼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조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하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 3월 발족됐다. 이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백승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 3월 발족됐다. 이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백승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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