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하루 16.5건 신고…소규모 사업장 42% 차지

기사등록 2019/08/18 10:41:4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총 379건 진정

"체계적 인사관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많이 발생"

'폭언' 40%…부당업무지시>따돌림>업무미부여 순

【서울=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 규모별·유형별 진정 현황. 2019.08.18.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 규모별·유형별 진정 현황. 2019.08.18.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7월16일)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았다. 괴롭힘 형태로는 폭언이 주를 이뤘다. 

고용부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300인 이상 사업장(26.9%) 등으로 조사됐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 인천 26건, 부산 23건, 경남 23건, 대전 22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서 봐도 수도권이 44.5%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괴롭힘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취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서비스업의 진정비율이 매우 높은 셈이다.
 
사업서비스 업종에는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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