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본영사관이 소유한 제주땅, 도에 매각해야”

기사등록 2019/08/16 16:42:05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8명이 5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19.08.05.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8명이 5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16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제주시 노형동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는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 지난 2000년 매입한 해당 토지는 비과세 조항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가지고 있는 땅은 5116㎡(1550평)에 달한다”면서 “일본 당국이 매입 당시 ㎡ 당 53만3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현재 224만40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매입 이후 거래가가 계속해서 올랐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활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활용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도민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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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본영사관이 소유한 제주땅, 도에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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