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 피소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혐의'

기사등록 2019/08/02 13:40:12

검찰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판단"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결과 통보문에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해 11월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2019년도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됐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을 고소한 사립유치원 1곳은 지난 2월28일 폐쇄했고, 나머지 1곳은 도교육청에 참여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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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 피소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혐의'

기사등록 2019/08/02 13:40: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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