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문가 활용, 수입선 확보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TV,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필수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결정됐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 대응을 위해 15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이 센터로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추가하고, 기존 자금보다 조건을 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기존 3년간 2회까지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내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62-360-919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해 단기적으로는 자금과 컨설팅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