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국민제안' 받는다

기사등록 2019/07/04 10:18:28

행안부, '국민제안 규정' 개정 추진 중

국민제안 제출 대상에 외국인도 추가

채택제안 실시 기여 공무원 인사특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제안은 현행법상 국민제안 제출·처리 기관을 행정으로 한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만 국민제안이 접수·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권한인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행안부는 그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없었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접수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제안 제출 대상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 대신 '개인'으로 변경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제안 반려 규정을 없앤다.

지금까지는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접수기관이 이미 시행중인 제안과 동일한 것, 단순한 주의환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등이라면 제안자에 되돌려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제안자에게 7일 내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제출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면 민원 접수 전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하는 근거도 만든다.

국민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선정 시 국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사단을 꾸려 심사하도록 한다.
 
국민제안 공모 시 공모 기간과 결과발표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되, 공모 기간 연장과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제안 중 심사를 거쳐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공로가 인정되면 상여금만 지급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며 "과거 관계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사례가 있긴 하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개정 추진함에 있어 과거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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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국민제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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