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제출 더 쉬워진다…고속도로 정체 음성알림 확대

기사등록 2019/06/30 12:00:00

행안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표

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민원서류 제출이 더 쉬워진다.

지방세와 과태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 번에 고지·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정체로 위한 추돌 위험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관공서에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문서24'(open.gdoc.go.kr)로 민원 제출 시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유료 워드프로세서 파일 확장자인'한글(HWP)'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칭)서식ᄒᆞᆫ글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내달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 중 모바일 고지서 신청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고지서가 발송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 신청·납부는 10월부터 가능하다. 

또 전방 2~3㎞의 고속도로 정체 정보를 운전자에게 경고음과 음성으로 알려주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아이나비·맵퍼스에 이어 티맵(T-map)과 엘지유플러스(LGU+), 네이버, 카카오, KT 등 5개 차량 내비게이션 운영사가 서비스 시행에 참여한다.

10월부터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만으로 '행복출산 원스톱(One-Stop)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출생아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통상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 받기까지 3~4일이 걸려 출생신고를 한 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한수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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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제출 더 쉬워진다…고속도로 정체 음성알림 확대

기사등록 2019/06/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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