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강사료 평균 6만1300원…월 122만원 셈
사립대 기준 한달 수입 108만원…"택도없이 낮아"
생계유지 위해 일부 강사들 대리운전·알바하기도
연구·강의로 기본생계 유지 요구…정부·대학 촉구

【서울=뉴시스】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오는 8월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강사료가 전년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강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작 강사료는 사실상 동결 상태에 묶여 있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7만5000여명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수는 4.5시간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7일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에서 올해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은 6만1300원이라고 밝혔다.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수인 4.5시간을 반올림에 5시간으로 잡으면 주당 30만6500원, 월 122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학기 중 지급되는 금액이며 방학 중에는 얼마를 받게 될지 불투명하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6만130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택도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유형별로 나누면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7만3900원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사립대는 0.3% 감소한 5만4100원이다. 사립대도 월단위로 계산하면 강사 한달 수입은 108만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공립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1.7%,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0.6%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임순광 전 한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논의에서도 사립대 강의료 단가를 국립대 수준에 근접하게 높이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지금처럼 강의료를 동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압박이 없으니 주던대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 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 위원회는 법령을 정비하는 성격이어서 사립대에 특정금액을 강제하거나 강사료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사들은 프로젝트나 연구 수주를 통해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모든 강사에게 과제가 주어질 수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부가수입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교조 김진균 대변인은 "강사 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있다"며 "각종 아르바이트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사들은 대학평가 지표에 강사료 적정수준을 포함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정부예산이든 대학예산이든 최저생계비 이상은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사가 연구·강의를 하면서 기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통로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7만5000여명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수는 4.5시간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7일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에서 올해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은 6만1300원이라고 밝혔다.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수인 4.5시간을 반올림에 5시간으로 잡으면 주당 30만6500원, 월 122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학기 중 지급되는 금액이며 방학 중에는 얼마를 받게 될지 불투명하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6만130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택도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유형별로 나누면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7만3900원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사립대는 0.3% 감소한 5만4100원이다. 사립대도 월단위로 계산하면 강사 한달 수입은 108만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공립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1.7%,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0.6%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임순광 전 한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논의에서도 사립대 강의료 단가를 국립대 수준에 근접하게 높이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지금처럼 강의료를 동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압박이 없으니 주던대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 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 위원회는 법령을 정비하는 성격이어서 사립대에 특정금액을 강제하거나 강사료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사들은 프로젝트나 연구 수주를 통해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모든 강사에게 과제가 주어질 수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부가수입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교조 김진균 대변인은 "강사 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있다"며 "각종 아르바이트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사들은 대학평가 지표에 강사료 적정수준을 포함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정부예산이든 대학예산이든 최저생계비 이상은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사가 연구·강의를 하면서 기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통로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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