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입점 제한

기사등록 2019/06/28 11:57:17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7년 8월부터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프랜차이즈·대기업의 신규 입점으로 지역 특유의 매력을 상실할 우려와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을 해당지역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중 성수1가2동 656, 668, 685번지 일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뉴욕의 브루클린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성수동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입점했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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