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 이민자 가족 포함

기사등록 2019/06/27 06:00:00

기존 결혼이민자 외에 배우자·자녀 등 허용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제7회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제7회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7일 열리는 제7회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 정책과제 발굴과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 참여위원은 여성 결혼이민자로 제한돼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까지 확대해 참여자의 성별과 세대를 다양화했다.

캄보디아 출신 당구선수 피아비씨, 네팔 출신 1호 한국의사 정제한씨, 대학생 정재호, 류신위씨 등이 올해 확대된 규정에 따라 신규 참여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각 시·도 대표위원 및 추천인사 등 2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진선미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성별, 세대,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폭넓게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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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 이민자 가족 포함

기사등록 2019/06/2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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