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관리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 있어"
운전자도 일부 과실…손해배상 책임 50% 제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교통공원 내 늘어진 전선에 걸려 차량 위 자전거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설치·관리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A 씨에게 613만5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16일 오전 8시40분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합차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자전거 2대를 추가로 장착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9시께 주차장 출구로 이동했다.
당시 광주시는 주변 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있던 교통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가로등 기둥에 고정·설치했다.
광주시는 교통공원 내 설치된 영조물인 교통신호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하지만 전선이 아래 방향으로 늘어지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 씨의 차량 캐리어에 장착된 자전거에 걸렸다.
이로 인해 자전거 2대와 캐리어, A 씨의 차량 등이 파손됐다.
재판장은 "광주시는 전선이 가로등 기둥에서 풀려 늘어지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면책돼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다만 "차량 위에 캐리어를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 자전거를 설치했을 때 전체 높이는 2900㎜ 였다.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이가 높아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한 채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전거가 전선줄에 걸릴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A 씨에게 613만5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16일 오전 8시40분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합차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자전거 2대를 추가로 장착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9시께 주차장 출구로 이동했다.
당시 광주시는 주변 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있던 교통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가로등 기둥에 고정·설치했다.
광주시는 교통공원 내 설치된 영조물인 교통신호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하지만 전선이 아래 방향으로 늘어지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 씨의 차량 캐리어에 장착된 자전거에 걸렸다.
이로 인해 자전거 2대와 캐리어, A 씨의 차량 등이 파손됐다.
재판장은 "광주시는 전선이 가로등 기둥에서 풀려 늘어지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면책돼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다만 "차량 위에 캐리어를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 자전거를 설치했을 때 전체 높이는 2900㎜ 였다.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이가 높아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한 채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전거가 전선줄에 걸릴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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