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제도 도입

기사등록 2019/06/18 10:57:16

교통사고·성폭력범죄·유괴·자연재해 등 최고 1500만원 한도 보상

【서울=뉴시스】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2019.06.18. (사진=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2019.06.18. (사진=금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 보험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과 청소년, 만 18세 이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나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나 성폭력상해 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이다. 나머지는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금천구청 누리집(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보험금 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팩스 0505-181-5624)에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구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제도 도입

기사등록 2019/06/18 10:57:1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