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고차량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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