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횡령' 이병기·이병호, 구속만기…14일 풀려난다

기사등록 2019/06/11 17:25:19

박근혜 전 대통령에 36억여원 상납 혐의

이병기·이병호 14일 0시, 이헌수 15일 0시

남재준은 '댓글 방해' 실형 확정으로 복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2)·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은 14일 오전 0시께, 이 전 실장은 15일 오전 0시께 풀려날 예정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최순실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을 무죄로 선고하되,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횡령 혐의는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감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을, 이 전 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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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횡령' 이병기·이병호, 구속만기…14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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