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여만에 나온 ESS대책…안전기준 높이고 소방시설 의무화

기사등록 2019/06/11 10:00:00

산업부, 11일 ESS 사고 방지 위한 종합안전대책 발표

배터리 KC인증 강화…세계최초 ESS 全시스템 KS제정

옥내 설치 용량 제한하고 정기·특별 점검 체계 강화

가동 중단 사업장에 특례요금 이월·REC 가중치 연장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전(全)주기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 제도 개편 내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전(全)주기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 제도 개편 내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에서의 잇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1일 내놨다. 지난해 말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지 약 반 년 만이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선 제조와 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과정에서 정기·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SS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강화 대책'과 'ESS 산업 생태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기준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ESS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전력 설비 시스템을 일컫는다. 전기 요금 할인 특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보급 지원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 시장의 ⅓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전북 고창군에 이어 경북, 전남, 경남, 충북, 충남,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ESS 시설에서 총 23건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세가 뒷걸음질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ESS용 배터리 시장이 전년 대비 38%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30% 위축될 것으로 점쳐졌다.

◇세계 최초 ESS 산업표준 제정…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는 ▲제조 ▲설치 ▲운영 등 ESS 전(全) 주기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부터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제품 시험+공장 심사)을 통해 생산 공정상에서의 셀 결함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제품 시험)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PCS는 연말까지 안전 확인 용량 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높이고 2021년까지 2㎿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전기·기계·폭발·전자기장·화재·온도·화학·오작동·환경 등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 IEC 논의가 2020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세계 최초다. 이번 실증 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ESS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 업계 등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배터리 시스템 보호장치 성능 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올해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기존 사업장 안전 조치 내용 및 재가동 방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기존 사업장 안전 조치 내용 및 재가동 방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설치' 단계에선 장소별로 기준을 마련했다.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h로 제한해 옥외 설치를 유도한다. 이는 총 용량을 600㎾h로 제한하되 안전 규격 인증기관(UL)의 인증이 있을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한 미국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도 별도 전용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배터리 만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하고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배터리실의 온도와 습도, 분진 등이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 상승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ESS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원활히 규명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상태에 관한 운전 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은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중순께 '사용 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 기준 개정 사항을 우선 반영해 개정 전이라도 신규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운영·관리' 단계에선 정기 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점검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변경공사의 인가·신고 대상을 현행 이차전지, PCS 대체 공사 외에 공조시설 변경 등까지 확대할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또 설치 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맞춤형 안전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 연구용역을 맡긴 후 내년 상반기께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오는 9월까지 ESS에 특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를 만들어 화재 시 조기 진압 능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동 중단 사업장에 특례요금 이월·REC 가중치 6개월 연장

기존 사업장에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 사항을 권고했다. 지난 5월17일 조사위 일부 위원과 전기·소방·건축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안전관리위는 그간 4차례 회의를 열어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 조치를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공통안전조치와 추가안전조치, 소방특별조사 등을 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개념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에너지저장장치(ESS) 개념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모든 사업장에 전기적 보호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또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하고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와 업계에서 부담토록 한다.

가동이 중단된 사업장 중 옥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선 이같은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대피 시설과 3m·타설비와 1.5m)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하도록 한다.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 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을 받은 ESS에 대해 투자 금액의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활용을 유도해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관련해선 시험 계측기를 확충하고 현장 시험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동 중단 사업장 중 판매시설, 숙박·체육·병원·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소방청이 인명 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 시설에 대해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 이설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와 업계가 비용 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화재 사고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됐다. 수요관리용 ESS에 대해선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동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선 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이로써 태양광 연계 ESS는 2020년 6월까지 5.0, 2020년 7월까지 4.0의 가중치를, 풍력 연계 ESS는 같은 기간 4.5, 4.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월17일까지 총 340개소가 중단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ESS 안전 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차세대 배터리·가정용 ESS 등 개발 지원…"질적 성장으로 생태계 강화"

ESS용 리튬이온전지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3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세계 시장을 키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우리 ESS 산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SS의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선 화재 위험성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 PCS의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해 안정적인 ESS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나 전기차용 배터리의 ESS 재사용, ESS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 재활용 분야 등에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PCS를 비롯해 시스템통합(SI) 등 ESS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가칭)'를 설립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협회는 전력 분야 협·단체별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분야별 업계 의견 수렴, 산업 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 사례 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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