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불법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2019/06/05 06:23:28

【서울=뉴시스】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의 영문과 중문 포스터. <사진 출처 : RFA> 2019.6.5
【서울=뉴시스】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의 영문과 중문 포스터. <사진 출처 : RFA> 2019.6.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북한의 불법 활동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 인터넷 사이트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500만 달러(59억17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됐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과 함께 신고를 기대하는 정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그 첫번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의 거래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서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환적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을 영어와 함께 2가지 종류의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할 만큼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제보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전 세계의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북한 내부로 유엔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을 들여보내려는 시도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됐다.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제보할 수 있다.

국무부의 ‘국제테러 정보제공 포상금 제도’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훔치는 등의 사이버 범죄를 신고해도 최고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 시작됐으며 이후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기여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억5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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