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엄중하게 다룰 생각"…중징계 검토 전해져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이날 오후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감찰팀은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파견돼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사건 경위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징계 요청 및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3급 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파리특파원 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경우"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사항이 드러나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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