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ARIRANG 바벨채권 ETF 등 2종목 상장폐지

기사등록 2019/05/22 17:52:38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한화자산운용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월24일 해당 종목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RIRANG 바벨 채권은 지난 2013년12월19일 상장됐으며 신탁원본액은 35억원이다. ARIRANG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는 지난 2014년8월25일 상장됐으며 신탁원본액은 23억원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4항(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오는 6월21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6월24일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6월26일로 예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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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ARIRANG 바벨채권 ETF 등 2종목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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