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ILO협약 비준안 동의·법 개정 동시 추진, 노사갈등 심화 우려"(종합)

기사등록 2019/05/22 15:25:38

정부,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우선 비준 절차 진행

한경연 "先 법개정, 後 비준이 합리적...정책 신뢰 저하"

경총 "단결권 확대에 따른 사용자측 우려 높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경제계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준안 동의와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존의 先 법개정, 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先 법개정, 後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동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있다"며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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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ILO협약 비준안 동의·법 개정 동시 추진, 노사갈등 심화 우려"(종합)

기사등록 2019/05/22 15:2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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