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얌체 주차 급증…"시민의식 부재-뒷짐 행정 산물"

기사등록 2019/05/21 15:02:50

광주 5개구, 3년 새 두배 증가, 과태료 9억→17억

장애인단체 "특별회계 편성, 효율적인 관리 시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문. (사진=뉴시스DB)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문.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시민의식 부재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수수방관에 가까운 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장애인정책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건수는 5개 자치구 통틀어 4만7876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40억6746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1385건에 9억6999만원, 2017년 1만6225건에 12억2402만원, 2018년 2만266건에 17억7344만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은 우선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부재를 들 수 있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신고절차 간소화와 각 자치구의 '뒷짐행정'이 함께 빚어낸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위반신고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관리·감독주체인 자치구가 직접 단속한 건수는 매우 드물다는 게 정책연대 측 설명이다.

정책연대 관계자는 "각 구청은 노인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불과 몇 곳을 돌고 홍보나 계보를 하는 등 마지 못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모습. (사진=뉴시스DB)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모습. (사진=뉴시스DB)
특히,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구청 '과외수입'으로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마치 '구청장의 쌈짓돈'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 염건이 사무국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편성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충과 관리, 단속, 홍보, 계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현섭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배려나 양보로 선심 쓰는 공간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법정공간이고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며 "각 구의회는 관련 과태료를 장애인주차장 관련 사업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에 대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간, 3회 적발 시 1년 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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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얌체 주차 급증…"시민의식 부재-뒷짐 행정 산물"

기사등록 2019/05/21 15:0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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