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년 지방세 미환급 1억6300만원 환급조치

기사등록 2019/05/16 11:29:17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최근 5년간 발생한 2239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1억6300만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5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가 많다.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약 88% 달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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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년 지방세 미환급 1억6300만원 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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