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과도한 수사' 의혹 제기…거짓진술 유도했다 탄원

기사등록 2019/05/17 11:13:39

경찰, 첩보 수사 후 A업체 임직원 53명 무더기 입건

이에 업체 직원들 전북경찰청에 탄원서 제출…'플리바기닝 정황' 주장

경찰 "정당한 수사 절차 밟은 것…안내 차원 원칙적 얘기일 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증권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이 회유와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1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두차례에 걸쳐 전북경찰청 민원실에 탄원서를 냈다.

일부 직원이 낸 탄원서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출석했다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말을 바꿨고,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했는데 '플리바게닝' 시도도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직원은 "왜 회사가 다 시킨 것인데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느냐, 모든 것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진술해줘야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회유와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좋지만 나는 피의자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등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다른 직원들도 지난해 12월 말 이뤄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지 없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등 경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퇴사한 전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보자나 민간인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이를 기록하고 이 사실을 피의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간의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며 "제출을 요구한 자료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A업체 임직원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A업체 임직원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A업체 관계자는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며 "사실상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데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가져가 회사 업무 전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된 당사자는 물론 그 들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시작됐다.

경찰은 A업체가 댓글 부대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증권방송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채팅부터 감사 후기까지 조작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피해 추정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유료서비스 결제금액 등)으로 피해자는 수십여명이다.

이에 경찰은 A업체 직원 4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로 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임직원 30여 명을 추가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전 직원들이 입건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를 과도하게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의자별로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있어 수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제보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조력하는 정도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차원의 원칙적인 얘기였을 뿐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자를 비롯해 살펴볼 자료가 많은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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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과도한 수사' 의혹 제기…거짓진술 유도했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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