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사진 활용 건축물 위법여부 조사

기사등록 2019/05/15 12:04:42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2533건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한다.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일 경우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달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양천구, 항공사진 활용 건축물 위법여부 조사

기사등록 2019/05/15 12:04: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