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경기 '최다'

기사등록 2019/05/15 12:00:00

행안부, 2018년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결과 발표

작년 7649명 사상자 발생…물적 피해 2099억 달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8만6000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분석한 '2018년도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기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만5854건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난다. 

이 사고로 7649명(사망 16명·부상 763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8만5739건에 대한 차량 수리비 1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의 물적 피해도 났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1806명)였다.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북 청주(188명), 전북 전주(180명), 경기 안산(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151명) 등의 순이었다. 읍·면·동의 경우 경기 시흥 정왕본동(53명), 대전 서구 월평2동(35명), 광주 서구 치평동(32명), 전북 전주 덕진구 덕진동(31명),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30명) 순이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 피해는 평균 15명이었다.

10만 명당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지자체는 강진군(6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명 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76.4%)가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14.6%), 어린이(515명·6.7%), 청소년(174명·2.3%) 순이다.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광역지자체 1~3위까지는 인명 피해 순위와 같았다. 경기(1만8809대), 서울(1만785대), 부산(6768대)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는 경기 안산(2304대), 경기 수원(2114대), 경남 창원(2085대), 전북 전주(1811대), 충북 청주(1764대) 등의 순이었다. 읍·면·동의 경우 경기 시흥 정왕본동(439대),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5동(306대), 제주 제주시 이도2동(286대), 제주 제주시 노형동(246대), 경남 김해 북부동(210대) 순이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 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인명 피해의 49.4%(3779명), 물적 피해의 50.2%(4만3041대)가 정오(낮 12시)에서 오후 7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고 비율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인적 피해 15.6%, 물적 피해 15.3%)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한다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사고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4대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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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경기 '최다'

기사등록 2019/05/1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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