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년]노동존중 2년 곳곳 부작용…궤도수정 불가피

기사등록 2019/05/10 06:00:00

최저임금 2년 29.1% 인상...고용악화에 속도조절 시사

주 52시간 시대 열었지만 후유증…보완책은 '남은 과제'

"의미있는 출발 했다 평가에도…경제 불확실성 큰 상황"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오랫동안 노동현안으로 남아있던 노동계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노동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에 대해 내린 일부 평가다. 10일로 집권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친노동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남은 3년 동안은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가 '노동존중 사회'인 만큼 노동정책 분야에선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이전 정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지난 2년 동안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기업 경영 위축과 고용 악화가 나타나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의 과정에서 노사 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의미있는 스타트를 했고 어느정도 부작용 있다는 평가 속에 지금까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무엇보다도 당장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2년간 29.1% 올려...고용 악화에 속도조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노동시장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첫 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4%, 2년차인 2019년에는 10.9%를 인상했다. 2년 동안 무려 29.1%가 오른 것이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19.0%를 기록해 통계 생산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또한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하로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 였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0위 내외 중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학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고용돼 있는 노동자 상황은 나아졌지만 일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겼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쳐 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문재인 정부도 인정했다. 

결국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문 대통령은 올해 초 2020년 1만원 공약을 철회하고 사실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주 52시간 시대 열었지만 보완책 마련 '남은 과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지만 현장에 안착했다고 평가를 내리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적용 기업이 제한적인 데다,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 넘게 설정하면서 지난 4월부터 제도 안착 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등 노사는 기업들의 애로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일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68시간에서 16시간이 단축됐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다"며 "그러나 16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 노동 공약 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가지 협약 가운데 8가지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최우선 논의과제로 삼아 다뤄왔지만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면서 노동 비용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주지 못한다면 당분간 투자와 고용은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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