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15~16일 심의

기사등록 2019/05/09 17:18:23

교육위, 긴급 간담회 열어 일정 확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표병호 위원장 주재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일정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2019.05.09.(사진=경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표병호 위원장 주재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일정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2019.05.09.(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9일 경남도교육청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심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참석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회의 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찬성·반대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심의 기간에는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15~16일 심의

기사등록 2019/05/09 17:18:2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