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원의 무조건 정치활동 금지는 부당" 권고
전교조 "관련 법령 개정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검토한 결과다.
전교조는 "인권위의 법령 개정 권고는 공무원·교원이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밝혔다"며 "모든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집단 차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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